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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A. 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법정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위생교육 사이트는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구)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학습하실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

http://kocea.sanitary.or.kr/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를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수료증 출력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교육실시단체의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료 후 해당 지자체(관할구청 또는 보건소의 위생과)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영업신고 후 반드시 2023년 공중위생교육을 6개월 이내에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